농민수당은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농민수당 신청자격 (신청하기)
보통 연간 30만 원~70만 원까지 지역마다 상이하게 책정되며, 그 지급 방식도 지역화폐,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합니다.
공통 기준
-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1~3년 이상) 거주
- 농업경영체 등록(보통 1~3년 이상 필요)
- 농업 외의 일정 소득 이하 (예: 연 3,700만원 이하)
- 지자체에서 정한 공익활동 기준 준수
지원 대상의 주요 예외
- 농업법인이나 기업농은 대부분 제외
-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외
- 타 수당과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
농민수당 신청 바로하기
2025년 기준, 시/군에서 농민수당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시청 또는 군청 홈페이지 확인 필수)
농민수당 시행 지역 목록
- 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 시범 운영)
-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음성군 등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농민수당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용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일부 지자체: '나야 나', '모이소' 앱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거주 기간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지자체 요구 시)
참고 링크 모음
마무리 안내
농민수당은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명칭이나 조건은 달라도 그 목적은 같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누락 없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