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납부)

2025년 04월 22일 by 케이투_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4월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예상치 못한 보험료 추가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산은 전년도 근로자의 임금 변동을 반영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약 20만 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납부되며, 이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신고한 급여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당초 신고한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변동사항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이를 통해 과소납부된 보험료는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과대납부된 보험료는 환급해주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추가납부 금액의 납부 방법

추가납부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금액은 일시납으로 고지되지만, 월 보험료보다 고지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최대 12회 이내로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로부터 최소 2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내문 확인 방법

안내문에는 정산 내역, 추가납부 또는 환급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경에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 또는 모바일 알림톡 등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본인의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과 고지서 확인, 납부 방법 변경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환급

보수월액 감소로 인해 환급 대상이 된 가입자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계좌가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해당 계좌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계좌 정보가 없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에 계좌를 등록하거나 수정해야 원활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산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변동이란?

보수월액이란 근로자가 한 달에 받는 총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성과급, 수당, 상여금 등 다양한 급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승진, 호봉 상승, 임금 인상, 특별 보너스 지급 등이 있었다면 보험료 추가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은 보수 변동 시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공단은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회 정산을 통해 이를 일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미리 조정해두면 연말정산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자동 연말정산 도입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장이 별도로 보수변동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된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시스템을 통해 정산된 직장가입자는 49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정산 보험료 고지 대상 및 규모

이번 2025년 4월에 실시된 연말정산은 총 1656만 명의 직장가입자 중 1030만 명이 추가납부 대상이며, 353만 명은 환급 대상입니다. 보수월액 변동이 없었던 273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납부 대상자에게는 평균 20만 원의 보험료가 고지되었으며, 환급 대상자는 평균 1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전체 정산금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작년보다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과 비교하면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다

공단은 이번 정산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전년도에 지급된 급여 수준에 맞춰 부족분을 채워 넣는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이 인상되었거나,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그에 따른 보험료를 추후 정산하는 것일 뿐, 제도상의 보험료율 자체가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유의해야 할 점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소득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불시에 큰 금액이 고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급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사업장 인사/총무 부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수시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동이체 사용자는 고지 금액이 높은 경우 사전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문자, 이메일 등을 잘 확인하고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맺으며: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위한 연말정산의 필요성

이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단순한 보험료 고지가 아닌, 실제 소득에 맞는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금 상승이나 수당 증가로 인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고지로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의 배경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납부 제도와 사전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단의 다양한 안내사항과 절차에 잘 대응하신다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