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수급자격만 된다면 무상으로 매 달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내가 낸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 지원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누구나 무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이요건과 더불어 소득요건을 보고 있으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재산요건)을 봅니다.
👉나이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의 분들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요건
- 월소득요건과 보유재산요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70%이하' 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소득에는 국민연금 수급급액도 포함이 되는데요, 계산한 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NPS) 사이트 두 군데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은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지급 금액이 다소 다릅니다. 개인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32만 3,180원이 됩니다.
위 금액은 지원하는 노령연금의 최대 지급액이며, 여기서 국민연금의 수급액, 재산의 보유액 등을 계산하여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에서는 노령연금이라고 했지만, 용어의 정리를 정확히 하자면 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 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내가 낸 만큼 받게되는 연금이며, 위에서 살펴본 '기초연금'은 요건이 되면 받게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노인층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로, 근로력이 저하되거나 노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즉, 노령연금은 근로자가 노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월평균 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다른 목적과 지급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이라면 노령연금과 병용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근로자가 노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인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이면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병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는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외에도,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연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연금 계획,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통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미래의 연금 수급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연금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리 충분한 연금 준비를 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특례노령연금은 최소 5년 이상) 연금료를 납부한 경우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88년에 도입되어서인지 고령으로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단독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70만원 이하, 부부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112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연금 지급액은 수급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수급자는 노인 단독 연금액에서 20% 적게 지급되며,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매년 4월에 고시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연금액도 상응히 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계좌통장,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노령이 다가온다면, 안정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소득 보장 수단 중 하나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안정과 풍요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령연금과 연금준비는 노후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하고 수입을 얻은 후, 퇴직 후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이외에도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