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중인 사람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참여자격을 갖춘 분들께는 취업 구직수당 최대 450만원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의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유형의 대상자는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거나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자격 | - 중위소득 60% - 재산 4억원 이하(18세~34세는 5억원) - 2년 내 100일 이상(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위 항목 모두 충족해야함 ※위 항목에 충족하지 않으면 별도의 '선발형' 유형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
지원내용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최대 4인까지) - 취업지원서비스 |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또한 '선발형'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 1 유형 중 요건 전체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 중 경우에 별도 선발합니다.
-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으로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 비경제활동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요건은 1 유형과 동일(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특정계층은 총 22개 영역이 해당되며 같으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ㆍ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나 단, 사전에 해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입 후'구직등록'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모든 필요양식을 작성, 제출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역시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함을 유의해주세요. 필수서류는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 포함 전원)
-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필요서류 다운로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에서 가능합니다.
클릭 후 스크롤을 내려서 가장 하단에 있는 첨부문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며, 기타 결격사유 등도 나와있으니 함께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지원내용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지원으로 나누어지며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자금으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4명까지 추가로 지급하며 모두 받게 된다면 최대 월 90만 원 x 6개월 = 총 4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가 함께 상담과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게 되면 취업활동비용 지급 등 혜택이 있으니 서비스 지원에 관심 가지고 잘 받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급은 직업훈련 참여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자금으로 이 기간 동안 생계부담의 완화의 차원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최대로 받게 되면 총 1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했다면 취업성공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니 취업지원부터 활동비용, 성공수당까지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과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라면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모두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을 하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