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조회

2024년 06월 10일 by 케이투_

예기치않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이유로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몇가지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조건이 맞는 분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만 60세가 된 경우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안내👉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에는 다시 소득 업무에 종사하거나 취업, 학업 등 다른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팩스/전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팩스 발송은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

 

반환일시금 신청하기(방법)👉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연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국민연금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기한은 자격유지 기간 중에 반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납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 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납제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가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