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법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을 알아보고 법으로 보호되는 나의 소중한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1.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예시) 2010년 1월 입사 후 2030년 12월 퇴사, 2030년 10월/11월/12월 임금평균이 500만원일 때,
- (근속년수) 20년 x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500만원 = 퇴직금 1억원
이렇게 기간과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계산이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무 1년 당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의 산정은 퇴직 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의 평균으로 합니다.
참고사항
-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은 입사날~퇴직일까지이며 실제 근로시간이나 개근율, 출근율과 관계 없습니다.
-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이 정해진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퇴직금과 임금피크제
👉만약 임금피크제로 실제 급여가 늦어진다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적어지게 되는데요,
- 이런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받고,
- 이후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기간 예외
우리 법 규정은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규정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비해 임금이 적을 수 밖에 없는데요,
- 사용자의 귀착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법 등에 의한 휴직
이러한 기간동안의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나의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사례예시) 고용노동부 질의 - 유급휴직으로 인한 급여 삭감 시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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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했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에 따라 세금 즉,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역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 오른쪽 메뉴 중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클릭
몇가지 참고사항으로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을 목표로 하기: 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한 회사나 조직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봉 협상 및 승진: 연봉 협상을 통해 근로자의 연봉을 증가시키거나 승진을 통해 고위치로 진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높은 연봉이나 고위치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정책 확인: 회사나 국가의 퇴직금 관련 정책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비율, 계산 방식 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활용: 일부 회사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퇴직 시 추가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투자: 퇴직금을 적절히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입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퇴직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회사 내 인사 담당자와 대화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법령을 잘 이해하셔서 나의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용노동부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살펴보고, 동 기관에서 배포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했다면 퇴직 시 퇴직에 대한 급여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안했던 관계 없이 퇴직금은 법에 따라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법령에 의해 지켜지게 되어 있지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조건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4주 평균)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기간 계약 체결 ~ 계약 해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병이나 출산/육아휴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및 사용자(회사)가 승인한 개인휴직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휴직이라도 근로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청구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공식적으로 청구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 및 🔗동법 제9조
퇴직금은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참고1) 휴직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중에 질병/부상 휴직, 개인휴직, 육아휴직 등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회사는 이를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휴직 기간이 3개월이 초과되어 퇴직 전 평균 3개월치 평균임금 계산이 불가하다면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2)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에 대한 보수를 평균하여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기간은 제외됩니다.
수습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한 휴업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취하거나 유산·사산 휴가를 받는 기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가족사정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받기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취하는 기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업하는 경우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근로자들의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근로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이러한 기간들은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과 그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공정한 임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