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조회)

2024년 06월 13일 by 케이투_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규모에 따라 적지 않은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기준에 해당하는 표로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나의 자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이를 이용하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체를 받습니다.

-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 중위소득 46% 이하라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여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 등 정보입력이 필요한데요, 가급적 자세히 입력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추가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외에도 장제급여 및 기타 요금감면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제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시 운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해산급여는 수급자 출산시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장제급여 : 80만원

- 해산급여 : 70만원 

※장제급여 이외 각 지자체에서 운구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도 하니 확인하면 좋습니다.(성남시 20만원 지원 중 - 출처: 성남복지e음 https://www.snbokji.net/2049)

 

 

2. 기타 요금감면 혜택

이 외에도 통신요금 감면, 각종 지원등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니 더 자세한것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지원혜택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소득의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또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각 소득수준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소득수준별 지원혜택

-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지원 (현금, 중위소득30%-실소득액)

-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 지원 (병원비 최대 무료)

- 중위소득 47% : 주거급여 지원 (현금 및 수리비)

-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지원 (최대 55만4천원)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되며,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엄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입원, 외래 진찰/진료를 지원하며, 2종은 입원 시 10%의 본인 부담률과 외래 진찰/진료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거주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415,000원, 중학생의 경우 589,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654,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기초생활 자격요건 조회하기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해당)

의료급여의 수급자격에는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제한적인 경우. 이 경우에는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됩니다.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원됩니다.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가지고 부양을 이행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정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정액이 B의 100% 이상이면서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경우는 별도기준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정액이 B의 100% 미만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4. 부양의무자 기준의 예외

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적용합니다. (A+B)×18% → (A+B)×40%로 계산됩니다.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등)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되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로 적용됩니다.

 

 

5.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로 계산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따라 부양비 부과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6.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상세조건

소득인정액: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규모: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8인 이상 가구는 특별한 계산법으로 적용됩니다.

 

수급자가 선정되는 기준은 급여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가구 규모별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지원 시에만 적용되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며, 일부 특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 비율로 부양비를 산정하는 등의 특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금전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4개의 현금지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므로 본인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감면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 일괄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를 월별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전력공사(☎123)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및 7월, 8월 하절기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및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전력공사(☎123)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가구원수별로 연 167,000원부터 95,000원까지 지원

소득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문의는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동절기 24,000원부터 6,000원까지, 비동절기 6,600원부터 16,000원까지 감면

문의는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도시가스회사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대상, 차상위자활, 장애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개인당 연간 10만원을 이용료로 지원합니다.

문의는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문의는 동행정복지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문의는 교통안전공단(☎1577-099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함께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혜택이 많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