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과 연금액에 대한 변경안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논란과 전망이 국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늦지 않게 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소득요건이 맞다면 신청하여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 연금입니다.
이 소득환산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합하는데요, 계산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자격조회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라면 소득환산액이 213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라면 340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자는 기초연금 신청 시 20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연금이므로 본인이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365일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바로가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참고) 서류 준비 안내: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류 (신청자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관련 서류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에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상승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매년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액을 조절합니다.
올해의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1만원, 부부 가구는 17만6천원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상률은 5.4%에 해당합니다.
이번 기준액 인상의 배경으로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2022년 대비 지난해에 10.6%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시지가의 큰 폭 하락으로 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감소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경은 고급자동차 기준에서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었으나, 이번에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골프·콘도 등 고급 회원권과 함께 사치품으로 분류돼 그 가격을 100% 월 소득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 기준 완화의 배경에 대해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줍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예상 금액
작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부부 가구 최대 51만7080원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매년 1월 초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의 기초연금 금액은 고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고려하면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약 33만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약 53만5690원으로 예상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니, 기초연금에 대한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향후 기초연금 변경계획(안)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변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경안은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기준을 수정하고,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직 논의되지 않아 정부와 국회에서의 논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이지만, 현행 기준에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빈곤한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와 같은 새로운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의 다른 측면으로는 연금액 인상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액을 상당히 높여주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연금액 인상 시에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기초연금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변경안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자 수를 줄이고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현재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 강화와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변경과 연금액 인상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의 논의가 예상되며, 논란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현재 기준과 앞으로 변경사항 논의되는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 생활과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