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대표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우려되는 분들께 국가가 일정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급여 종류별로 알기쉽게 안내드릴테니 정부지원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 연료비 등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도와주는 지원금 입니다.생계급여는 소득기준과 부양기준을 봅니다.
👉생계급여 지원혜택
매 달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생계비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생계급여 액에서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가구규모 | 2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급여 최저보장(원)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 예시) 2인 가구이며 본인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신청 시 2인기준액 1,036,846원에서 200,000원을 차감한 836,846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요건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그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인데요, 각 지원마다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대한민국 소득의 중간값을 표로 정리한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는 매년 달라집니다. 중위소득표 소득기준이 부합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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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요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자도 제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의료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의료비, 병원진료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의료급여는 소득기준과 부양기준을 봅니다.
👉의료급여 자격요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병원진료 시 소액의 자기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수급자와 2종수급자로 나뉘어 지는데요,1종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더 어려운분), 2종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 예시) 내가 2종 수급자라면?
2차(종합병원) 진료를 보고 입원 후 1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10% 자기부담금인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1종, 2종 선정은 의료급여 신청 시 정해지는데요, 구분이 쉽지 않아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직은 유지중인 상황입니다.
👉의료급여 소득요건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부양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사정 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주거와 관련한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소득요건만 보며 부양요건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혜택
전월세집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금액은 선정 당시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자가주택이라면 임차료 대신 도배나 장판, 단열공사 등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가 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학교나 시설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조건만 보며 부양요건 보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혜택
초,중,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다르며 작년까지는 현금으로, 개편이 되어 '교육급여 바우처'로 지원이 됩니다.바우처(상품권)을 이용하여 서점, 문구점, 학원비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대상 | 항목 | 지급내용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 당 415,000 | 연 1회 일괄지급 | 바우처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 당 589,000 | 연 1회 일괄지급 | 바우처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 당 654,000 | 연 1회 일괄지급 | 바우처 |
고등학생 |
교과서 | 교과서 전체 | 연 1회 일괄지급 | 학교로 지급 |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1분기 신청 시 전액지급 |
👉교육급여 소득요건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 설명만 보고는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쉽게 자격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요건 조회하고 가능한 항목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일부 혜택은 위에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긴 합니다.하지만 다소 정확하지 않고 안되는 부분도 있어서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세요.
업무시간 중에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라며, 차분히 상담 후 요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그리고 자격요건을 모의계산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을 살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글을 정리해 보았는데요,이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고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