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구직기간 중간에 있는 일정을 수립할 때 실업급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되는데요,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나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3개중에 하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개인 로그인인 경우에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 PASS 인증 중 하나를 택해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 줍니다.
상단 메뉴 중 '개인서비스'를 선택하고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인터넷 신청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3~5가지의 작성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차례차례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또는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성할 부분이 조금 있는 편이니 차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확인해 두시거나 잊을 수 있으니 캡쳐나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 확인하셨으면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간단하지만 우선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자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표, 또는 사측의 계약 해지로 인해야 함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이 된다면 퇴사 전 나의 3개월 평균월급의 60% 또는 최저임금의 80% 중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시한번 체크 ✔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가입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필요(소명자료 제출)
가장 중점적인 것이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인데요, 여기 '정당한 이직 사유' 에 해당하는 것들은 총 13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항목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실업급여 변경안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정부에서 밝힌 대로 그간 실업급여 조건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변경되는 조건 기조는 전체적으로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해서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보고, 장기실업자는 지원금액을 줄이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하한, 실업급여 수령자 조건 세분화, 구직자료소명 추가, 구직활동시 면접필수 등이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그 금액을 더 깎게 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자료 소명도 4주 1회에서 4주 2회로 늘어납니다.
16주 이상의 실업기간으로 그 기간이 길어질때에 한합니다. 또한 이력서 제출 후 면접기회가 왔다면 무조건 면접을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실업급여 | 변경안 |
실업급여 금액 | 최소 최저임금의 80% 보장 | 최저한도 80%에서 감액 예정 |
자격조건 | 일반수급자 1가지 |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분리(반복,장기수급자 실업급여 최대 절반 감액) |
자료소명 | 4주에 1회 | 4주에 2회 (16주이상 실업시) |
면접여부 | 면접기회 있어도 안가도 됨 | 면접기회 획득시 면접참여 필수(면접 미 참여시 실업급여 미지급) |
실업급여 개선 이유는 어찌보면 타당한 방법일 수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그 제공하는 최저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80%가 뭐가 높냐는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오히려 적게 됩니다.
일을 하고 덜 받느니, 놀면서 또는 더 나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실업급여 개선이라는 방책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과 변경되는 내용, 신청방법 등 실업금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되는 조건이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합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자의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실제로 일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에게 더 좋은 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