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절차, 방법)

2024년 06월 17일 by 케이투_

    운전면허 갱신 (절차,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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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본인의 면허가 무엇인지 한번 더 인지하고 진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발급'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1종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적성검사/갱신'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2종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2종 면허증 갱신'을 눌러주세요. 

 

실명인증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본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실명인증을 진행해 주면 갱신 페이지로 넘어가므로 여기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PC로 접속 시)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1종면허라면 적성검사를, 2종면허라면 갱신을 눌러줍니다.

 

 

 

적성검사/갱신 기간이라면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기간이 아니라면 기간이 아니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종 면허자는 적성검사 후 갱신을, 2종 면허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하나 2종 면허자라도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몇차례 개정되면서 1,2종 운전면허에 대한 갱신기간, 대상자 등이 취득일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색창에 '운전면허 갱신'을 검색하여 온라인 갱신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또는 바로가기를 눌러 바로 이동해도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바로가기)

 

 

 

 

 

 

🔎준비물 및 대상자 등 자세히보기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1종 면허자라면 적성검사의 기간 경과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 1년 경과시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자라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기간 경과 시 5%가 가산되며, 매 1월 경과시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되며 체납액이 밀리면 강제 징수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갱신기간이 도래했다면 늦지 않게 하시기 바라며, 1종인지, 2종인지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운전면허증의 종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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