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 (완전분석)

2024년 06월 17일 by 케이투_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면?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20만원 벌금 또는 30일의 구류 처벌이 따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최신)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런저런 경우가 많지만 완벽히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최근에 단속되었는지 애매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다면 내 정보 입력 후 단속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단속여부를 미리 조회해 보세요.

 

📌단속여부 조회하기

 

 

 

 

우회전 시에 맞딱드리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가지 있는데요, 내용으로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1. 차량 신호(전방신호)가 적색일 때

- 반드시 일시정지 뒤에 우회전 해야 합니다.

- 우회전 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일시정리를 한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 우회전 전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도 동일합니다.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횡단보도 녹색이라도 동일합니다.

 

 

 

2. 차량 신호(전방신호)가 녹색일 때

교차로까지 진입 후

-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합니다.

※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행자 유무만 봅니다.

서행 우회전
서행 우회전(동일)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로 접근하고 있는 보행자도 포함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뿐만 아니라 접근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3.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 전방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때만 우회전 가능

- 단, 우회전 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4분정도의 짧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관련한 내용, 그리고 특히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본인도 모르게 우물쭈물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두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