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할인팁

2024년 06월 18일 by 케이투_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매 년 자동차세(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언제 얼마를 내는지 또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아보고, 또한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금액조회

 

각자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용도와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면 이와 같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차종구분, 최초등록일, 배기량, 차량용도, 과세연도를 정하고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차세 미리계산

 

 

 

- 내가 입력한 사항에 따라 계산내역이 출력이 됩니다. 이 금액이 내가 1연간 낼 총 차동차세 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낼 금액은 각각 총액의 50%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4가지)

 

1. 인터넷납부 :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메뉴

 

 

2.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을 통한 납부

 

 

3. 고지서 납부 :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4. 은행이용 : 은행창구나 무인공과금기로 납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이 완료된 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이용/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의 개념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등록된 모든 차량 중 국가/지자체/국방/교통순찰/소방차 등 국가업무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입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도 납부를 하며, 실체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의 렌트/리스업체가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번으로 50%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반기(1.1.~  6.30.)까지의 과세액: 6.중순.~7.1.까지  납부

하반기(7.1.~12.31.)까지의 과세액: 12.중순.~12.31.까지 납부

 

📌나의 자동차세 조회/납부하기

 

 

 

Tip. 자동차세 할인!

단, 자동차세를 할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동차세 납부 할인하는 방법 더 알아봅니다.

 

자동차세 납부 할인방법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는 것은 연납 이라고 하는데요, 연납으로 납부할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언제 내냐에 따라 조금씩 할인 금액이 다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에 상하반기 요금 모두 납부 시: 10% 할인

 3월에 상하반기 요금 모두 납부 시: 7.5% 할인

 6월에 상하반기 요금 모두 납부 시: 5% 할인

 9월에 상하반기 요금 모두 납부 시: 2.5% 할인

 

단, 연에 납부하는 세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월 및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금액, 납부할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쉽고 편리하게 하시기 바라며 할인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