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환급 (참여은행 외 별도 신청방법)

2024년 06월 18일 by 케이투_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환급 혜택 안내입니다. 정부에서는 상생의 목적으로 이자환급을 실시하며 1은행권 분들은 별도 신청 없으며, 2금융권부터는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은행권 이자환급 안내

1은행권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이자환급을 시작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절차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 확인

두 개 이상의 은행에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각 은행에서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1조3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금리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하며, 차주당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다중 차주의 경우 중복 환급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은행들이 대상 차주를 선정하고,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 융자 또는 캐시백 신청을 위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피싱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안내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는 3월말부터 개시되며, 이 분들은 1금융권과 달리 절차를 따라 신청하셔지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융자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며,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3월말을 시작으로 매분기 말에 지급됩니다.

 

은행권은 6000억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 은행의 지원 방안을 취합하여 3월말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정부공식안내 확인👉

 

 

정리 및 요약,

다음달 5일부터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로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작합니다. 이 혜택은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1년간 납부한 187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1조5000억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받은 소상공인도 연 5% 이상, 7% 미만과 관련한 이자를 3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총 3000억원이 환급되며, 이는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 프로그램 중 일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 그리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상생금융을 재원으로 하는 이자 캐시백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며, 금리 연 4% 초과분의 90%, 잔액 2억원, 차주당 지원액 최대 300만원의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187만명의 소상공인이 1조36000억원의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은행에서 환급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금융권에서는 정부 재정 3000억원을 활용한 이자환급이 3월말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로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점 기준으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로 받은 소상공인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받은 시점 기준을 2023년 5월31일로 확대하고, 갈아탈 수 있는 금리가 최대 연 5.0%로 낮아지며 보증료 0.7%도 면제됩니다. 이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어려운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