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안내 (신청기간, 가입조건)

2024년 06월 21일 by 케이투_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개좌개설 안내 가입신청자 대상 안내입니다. 가입신청자분들은 개좌의 개설 가능 일자 및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는 ①가입신청 → ②개좌개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가입신청 즉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이 아니며, 월별로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의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좌개설 일정(7월)

2024년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8월에 개좌개설이 가능합니다. 8월 7일(월) ~ 8월 18일(금) 까지 개좌개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 접속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

 

 

 

2024년 7월부터는 작년도(2023년)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니 참고바랍니다.

👉금리확인(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8월)

7월의 가입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8월 가입신청 가능일은 8월 1일(화) ~ 8월 11일(금) 까지이니 이 기간 내에 꼭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자

 

※중위소득 180%란?

매 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평균 소득으로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확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계좌로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납입 한도는 매 월 70만원 까지입니다.

 

매 월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납입 시 정부에서 매 월 최대 6%의 지원금을 계좌로 무상입금합니다.

 

또한 만기 시 이자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면제하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니 가입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상세조건 확인(더보기)

 

 

추가적인 안내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시중 12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행명 콜센터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제일은행 1588-1599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서민금융진흥원 1397→3번

 

 

 

 

 

(참고)청년도약계좌 상세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통해 거짓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고 합법적인 조건하에서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조건>

가입기간: 60개월(5년)

납입금액: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

이자율: 취급기관의 자율결정에 따라 3년은 고정, 2년은 변동

정부기여금: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가입대상 조건>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청년들이 이 상품을 통해 자산형성에 도약하고, 장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입 시 주의사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