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정보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구분 | 내용 |
연령 | 주택의 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국적 | 본인이나 배우자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됨) |
주택보유수 |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이라면 가능 다주택자라도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가격 합산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소득 | 소득유무 상관 없음 |
부채 | 주택담보부채 이외 부채유무와 관계없음 |
신용상태 | 신용관리 대상자 아니면 가능(금융권 거래가능자) |
대상주택 | 주택법 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탁 노인법지법 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전체건물 면적에서 부택면적 비중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택법 상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연령과 국적, 그리고 주택보유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기준에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 불가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목적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 제3자 소유 주택(자녀나 형제자매 등)
- 분양권
- 등기되지 않은 대지나 건물 소유자
- 경매나 압류 등 권리침해 주택
- 본인이나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면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고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주택연금] > [가입안내] 로 갑니다.
그러면 바로 예상연금조회가 가능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정보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면 됩니다.
단, 여기서 어려운점이 내가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지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 선택에 따라 연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연금의 지급 방식은 6가지 중에 선택가능하며 종신방식, 종신혼합, 확정기간, 우대지급 등이 있습니다. 지급 유형도 6가지가 있으며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지급유형
주택연금의 지급방식과 지급유형 선택 시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지급방식입니다.
1. 총 6가지 중에 선택합니다.
구분 | 옵션 | 지급금액 |
종신지급 | 평생 매 월 연금형태 | |
종신혼합 | 인출한도 설정, 설정금액 출금사용 가능 | 나머지 부분 평생 매월 연금형태 |
확정기간혼합 | 인출한도 설정, 설정금액 출금사용 가능 | 나머지 부분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형태 |
상환방식 | 일정금액 빚상환 목적으로 일시금 지급 | 나머지 부분 평생 매월 연금형태 |
우대지급 | 종신지급과 동일, 단 조건충족시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지급 | |
우대혼합 | 종신혼합방식과 동일, 단 조건충족시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지급 |
우대지급, 우대혼합 선택 조건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부부 모두 보유한 주택이 기준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이면 선택 가능합니다.
2. 지급 방식을 선택한 후에는 지금유형을 선택합니다.
구분 | 내용 | |
정액형 | 평생 매월 동일금액 | |
초기증액 | 초기 일정기간 정액형보다 많이 → 이후 초기지급금의 70% (초기 일정기간은 3, 5, 7, 10년 중 택 1 ) |
|
정기증가 | 초기는 정액형보다 적고 → 3년마다 월 수령액 4.5% 증액 |
만약 지급방식이나 유형을 변경하고 싶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데요,
- 먼저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 또한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변경도 가능하며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종신지급에서 우대지급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급유형도 정액형과 초기증액형간, 종액형과 정기증가형 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주택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나 경우에 대한 질문을 잘 정리해 두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연금 신청 시 지급유형의 선택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