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국세, 지방세 분할지급)

2024년 06월 21일 by 케이투_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하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아직 안들어오셨거나 적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정기신고 기간에 한 분들과 기한 후 신고하신 분들이 지급일이 조금 다릅니다.

 

 

1. 정기신고 (5월1일 ~ 5월 31일 사이) 한 경우

정기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입금이 됩니다. 단,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국세와 지방세 환급이 조금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전체 환급될 종합소득세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국세 환급금(90%)이 먼저 들어오고 이후 지방세 환급금(10%)이 입금됩니다.

 

나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기

나의 국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스마트폰 '손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조회

홈페이지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있는 '마이홈텍스'를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마이홈텍스를 들어가면 첫 화면으로 내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환급될 종합소득세가 바로 표시됩니다.

 

 

 

 

2. 스마트폰앱 조회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앱버전인 '손택스'를 설치해주시고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마찬가지로 앱 접속 후 '마이홈택스'를 들어가주신 후 '세금신고, 납부, 환급~~'메뉴로 진입하면 나의 환급금이 조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의미는 단어 그대로 입니다.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발생한 수입 전체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두 번에 나뉘어져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어떻게 되는지 조회하는 법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소득은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등,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이 여러가지 소득 중에서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또한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니 대부분의 수익창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를 다니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이런 부분이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사업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일반 근로자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이직자, 또는 퇴직자 중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됨

- 회사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배달알바나 투잡 등)

 

 

 

예시) 나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총 100만원 이라면

- 국세 환급금 90만원은 6월말~7월 초에 입금

- 지방세 환급금 10만원은 이후 3주 내외 후 입금

 

 

 

2.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정기신고기간을 놓치게 되어 6월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지급이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기한후 신고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빠르면 2주, 최대 3개월 까지도 걸리게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과세 기준연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인 매년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입금일은 신고일과 상관없이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부터 30일 이내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찍했던 늦게했던 6월 말일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에 관한 일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7월 초까지 입금이 완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여러군데의 세무서가 있고, 세무서마다 신청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정기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청한 환급금은 2주부터 최대 3개월 내에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그러나 신고 후에도 검토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개인의 세무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입금 일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빠른 환급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