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쉬운방법)

2024년 06월 24일 by 케이투_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자격조회 방법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아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조회 후 요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자녀장려금은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께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조회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온라인으로 자격조회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며, 제대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은 ARS 전화를 통해 본인의 자격조회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RS자격조회 방법🔽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누르기(1번)  

주민번호와 #버튼을 누르기  

대상자 안내 청취. 끝.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분이나 받지 않은 분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홈페이지 신청 이외에도 모바일 앱 또는 ARS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방법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 입력

 

👉모바일 앱 신청방법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개별인증번호 또는 전화번호인증 → 신청

 

📌앱 다운로드(구글플레이)

 

📌앱 다운로드(아이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8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려금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과 재산보유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

직전년도(2022년도) 기준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분은 신청제외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중인 자

 

🔎전문직사업자(범위)

 

 

 

 

자녀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 자녀장려금 안내영상 (보기) 🔽

자녀장려금 상세안내 (출처: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PC·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약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소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1가구에서는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가구의 실제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니 만큼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꼭 자격조회를 해 보고 신청가능여부를 판단,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