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돌려받는 액수 역시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또 얼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뜻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다른말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불리우는 항목입니다. 근로자인 연말정산 당사자 본인과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고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으로 공제를 받는 '기본공제'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으며 각각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연간소득의 기준은 항목이 많아 다소 복잡하므로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더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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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 존속 및 비속을 포함하며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조건과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은 부양가족 대상자 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는 나이조건은 보지 않으며 소득조건만 맞으면 공제대상에 들어갑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이 되며, 이혼한 배우자거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친척의 배우자나 며느리 및 사위 등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의 대상자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면 기본공제와 더불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말합니다.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한부모인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라면 부녀자 공제로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배우자가 없으며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한부모 가장이라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겹친다면 중복공제는 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를 우선합니다. 이제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절차가 복잡하고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절차인 만큼 꼭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