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근로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7일 = 5일근무(급여) + 1일휴식(급여) + 1일휴식(무급)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1일씩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치의 급여입니다. 시급 x 하루 근로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시급 9,650원으로 1일에 8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9,650원 x 8시간 = 77,200원
※✅나의 시급 계산법
내 월급을 시급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시급은 월급을 노동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주5일근무, 한달 개근이라면 총 209시간이 기준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회사의 규모와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주휴수당 예외사항
주휴일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을 의미해요.
이런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나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주의 그 다음 주에도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노사 합의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이해해야 할 개념인 "주휴일"에 대해 첨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일이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무일을 말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이를 더 쉽게 설명하자면,
주 1회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직원이든 파트타임 알바든 상관없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또한,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알바 1~2명만 쓰는 식당에서도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