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법

2024년 06월 28일 by 케이투_

현제 지방세 환급 신청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서 소급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방법 

만약 감면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신다면 생애최초 취득 주택자인지, 일반 감면인지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지는데요 인터넷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구입 감면: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한 청년은 연 소득 관계없이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 면제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소득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인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완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금액이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리해 졌습니다.

 

 

만약 고령자라면 주택 재산세 납부 미룰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1주택자이거나 60세 이상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급여가 총 7천만 원 이하이고 해당 연도 재산세금이 1백만 원을 초과하고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주택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신청 방법

대상자: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 분들이 대상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 다운로드_wetax_20200825_01.zip
0.30MB

 

  • 필요 서류: 생애 최초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 상세 초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취득자 도장 등

 

그러나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신청 서류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꼭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라면 2022년 6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 거래로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최대 감면 범위는 200만 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기업이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는 납부한 취득세의 35%입니다.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일 이후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취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위 내용은 2023년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부 사항은 지방세 관련 담당 부서나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