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계산기)

2024년 07월 01일 by 케이투_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20%)와 납부불성실(1일당 0.03%)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등록세

취득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예시) A씨가 아파트를 2억에 매입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 취득세: 200만원, 등록세 200만원

- 농어촌특별세 100만원 (취득세의 10% + 감면취/등록세의 20%)

- 지방교육세 40만원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인지, 평수나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자동으로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기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세) 모두 계산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계산도 가능하므로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당시의 가액) x 세율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 이외
1주택/일시적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3% 8% 12% 1~3% 8% 12%

 

세율은

-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며

- 주택을 몇 채 보유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파트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참고)알아두기

취득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액(매매가)와 취득세율, 그리고 납부지연일수(지연일)와 이자율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2.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3.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2019년 1월 1일 이전 납부지연일 경우: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x 0.03%(이자율)
  • 2019년 1월 1일 이후 납부지연일 경우: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5%(이자율)
  • 2022년 6월 7일 이후 납부지연일 경우: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이자율)

 

4. 농어촌특별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 이상: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 그 외: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5.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 x 0.2

6.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2019년 2월 12일 이전 납부지연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 x 0.03%(이자율)
  • 2019년 2월 12일 이후 납부지연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5%(이자율)
  • 2022년 2월 15일 이후 납부지연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이자율)

 

7.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8.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지방교육세 x 0.2

9.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2019년 1월 1일 이전 납부지연일 경우: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 x 0.03%(이자율)
  • 2019년 1월 1일 이후 납부지연일 경우: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5%(이자율)
  • 2022년 6월 7일 이후 납부지연일 경우: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이자율)

 

10. 세액합계액: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지연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과 주택보유수에 따라 다르니 계산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계산하시고, 납부지연 시 가산세가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