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금액 (빠른안내)

2024년 07월 01일 by 케이투_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권 입니다. 자격이 되면 하절기/동절기 에너지 요금을 상당히 보존해 주는데요, 자격을 안내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된 다른 바우처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가정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사용방법도 함께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여 원활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신청하기)👉

 

 

 

그럼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이 따뜻한 난방과 온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노력입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엄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

 

그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을 수급하는 경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신청하기)👉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여름과 겨울에 지원되는 바우처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바우처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이상 세대: 95,200원

 

겨울 바우처

-1인 세대: 248,200원

-2인 세대: 335,400원

-3인 세대: 455,900원

-4인 이상 세대: 597,500원

 

이러한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최대 45,000원),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 사용 시에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구분됩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국민행복가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가세요.

 

 

 

 

1. 신청 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을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2. 선정 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를 선정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지급 단계

시군구는 대상 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가드사에서 바우처를 발급하고 배송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5. 사후 관리

시군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신청 처리 및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고, 에너지바우처로 더 행복한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