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소득별, 신혼부부, 청년)

2024년 07월 01일 by 케이투_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득별로 또는 자격별로 그 내용과 지원정책이 다르고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놓칠 수 없는 혜택이 바로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인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른 소득별, 나이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을 조회하세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정리하다 보면 크게 1.소득별 / 2.신혼부부 / 3.청년지원 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 항목에 따라 입주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재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의 내용을 근간으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를 통해 마이홈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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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계층별 입주조건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6년(청년)~20년(일반), 85㎡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30%~80% 수준)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 계층
50년, 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 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을 충족하는 사람
30년,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60~80% 수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 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5년/10년, 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 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 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0년,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6년(청년)~20년(일반), 85㎡ 이하

보증금(전세금의2%~20%)+임대료(기금의연1~2%)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20년(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60~80% 수준)

 

2.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우선 공급
임대형:최장 10년간 전용 60㎡ 이하
분양형:최대 거주기간 없음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 까지 지원
임대형: 최저 연 1.2%로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지원(버팀목전세자금)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6~20년 (입주계층에 따라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수준)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 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50년, 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30년,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50㎡ 이하)
보증금+임대료(전세 시세의 90%수준)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0년, 전용 60㎡ 이하
보증금(시세의 80% 수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우선 공급
20년, 전용 85㎡ 이하

신혼1 수도권 :1억 4,500만원
신혼1 광역시 :1억원
신혼1 기타지역 :9,500만원
신혼2 수도권 :2억 4,000만원
신혼2 광역시 :1억 6,000만원
신혼2 기타지역 :1억 3,000만원

 

공공분양주택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85㎡ 이하 분양가상한금액 (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 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0년(신혼1), 6년(신혼2), 50㎡~85㎡
시세의 30~80% 수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3.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조건에 해당 하는 이
6~2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공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주거형태: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보증금+임대료 전세

 

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만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6년(청년)~20년(일반), 1인 60㎡ 이하, 2인 70㎡ 이하, 3인 85㎡ 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세종 포함)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2년이내), 만19세~만39세 청년
6년(청년), 25㎡~50㎡(1인)
시세의 40~50% 수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맺음말

이렇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간략적인 개요를 확인한 후 자세한 세부사항을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상세조회하여 자격요건이 되는 부분으로 입주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