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2024년 07월 24일 by 케이투_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청약 1순위가 될까요? 어떻게 얼마나 가입하면 1순위가 되는지 그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집마련의 첫걸음은 청약통장의 보유 여부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은 지금 바로 가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이란?

청약은 새 아파트를 받겠다고 하는 의사의 표시라고 보면 되며 흔히 청약을 넣는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우리나라 국민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성별, 나이 불문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주택이 있어도 만들 수 있으며

 

세대주이건 세대주가 아니건 관계없이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신청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만들 수 있으며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대구/부산/경남은행 등 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횟수조건: 매 월 최소 10만원씩 24개월(24회) 이상 납입할 것
  • 금액조건: 통장 내 1500만원을 채워 넣을 것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상세이유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주택' 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청약통장이라도 두 대상에 따라 청약의 1순위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통조건]

- 납입금액과 횟수의 기준

  • 납입금액은 매 월 2만원~50만원 까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납입횟수: (수도권 매물 기준) 매 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액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 ※투기/청약 과열지구는 24회,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이면 청약 1순위 대상이 됨

- 위 공통조건 충족 이후 주택면적별 적용 기준

  • 전용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선정
  •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

 

[국민주택 적용 조건]

  • 1회당 인정해주는 납입 금액은 총 10만원 까지입니다.
  • 즉, 공통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 모든 조건이 같은데 10만원납입한 사람과 20만원 납입한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은 우선순위가 동일합니다.

 

[민영주택 적용 조건]

  • 예치기준금액을 모두 납입한 자에게 1순위가 주어집니다. 예치기준금액이란 각 매물별 청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의 금액입니다.
  •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만 채워두면 됩니다.
  • ex) 청약통장을 만들 때 최소 기본금인 2만원으로 12개월만 납입 후(납입횟수 충족 완료), 2년이 지난 후 청약 직전에 예치기준금액을 한번에 일시금으로 입금(예치기준금액 충족 완료) 하면 1순위가 됨

※ 예치기준 금액은 지역과 매물의 평형수에 따라 각각 다르며 각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과 부산에서 전용 85 이하 평형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이 예치기준금액입니다. 만약 전용 135㎡ 초과 주택이라면 1,500만원이 예치기준 금액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정부나 무슨무슨 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지었다면 국민주택 입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로만 지어집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 건설사가 지었다면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등의 브랜드가 이에 속하겠습니다.

 

단, 이러한 브랜드들은 민영건설사가 지은 주택의 이름이지만 종종 정부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민영과 공공주택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잘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