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못받으셨던 분들도 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기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추가발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63%까지 완화돼,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297만 원이 됩니다.
아동양육비 연령 상향
아동양육비를 받던 한부모가족은 이전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수혜자 증가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으로 인해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는 인원이 3만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양육비 인상
이 금액은 2019년 이후 4년 동안 동결되어 왔으나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인상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인상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는 아동이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안정화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 금액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립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의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입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별, 이혼 등에 의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세대주로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만약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로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로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조건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