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며 상속세율과 자녀공제에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세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리고 자녀공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 변동 사항
먼저 상속세율에 대한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니 숙지하시고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고,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1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세율 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세율 10%는 유지되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의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기존 20%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구간이 10%로 낮아집니다.
이번 상속세율 조정으로 인해 약 2,400명의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상속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공제 변동 사항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공제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기존에는 자녀공제가 5천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5억 원 ~ 30억 원)를 더하면 상속재산 가운데 공제받는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은 10억 원(자녀공제) + 2억 원(기초공제) = 12억 원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공제까지 더한다면 최대 42억 원(배우자공제 30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더 커집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는 상속 재산이 많은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수 감소 효과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 효과를 약 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표와 세액 조정으로 인해 세수는 약 2조 3천억 원이 줄어들고, 자녀공제 확대를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상되는 사회적 반응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소수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는 상위 0.4%의 초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인들의 1인당 상속재산 가액이 평균 2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유산취득세 전환과 같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상속세 체계가 워낙 오래된 만큼 일부 개편의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방안으론 배우자 공제 확대, 근본적 개편 방안으론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꼽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며 "일해서 번 50억 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 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일부 초부유층에게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세와 자녀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