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발급기관, 인터넷발급)

2024년 08월 02일 by 케이투_

무주택 확인서는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분양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증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택청약, 전월세 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란

무주택 확인서는 내가 현재 집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증해주는 서류입니다. 주택청약,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전월세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무주택 자격 조건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무주택 확인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과 온라인 발급입니다.

 

1. 은행 방문 발급

먼저,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방문합니다. 방문 전에 각 해당 은행에 연락하거나 검색하여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등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꼭 지참하세요. 은행 방문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인터넷 발급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납입증명서 메뉴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은행 운영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한 후 민원 신청을 하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라고 검색하신 후 발급하세요. '세목별 과세증명서 = 무주택확인서' 입니다.

 

 

수령 방법으로 직접 출력, 문서지갑, 3자 제출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정부24👉

 

 

 

※무주택 확인서 발급 조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간 총 급여 합계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필요 사유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청약을 도전할 때, 무주택 요건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주택 자격을 인증하면 세금 혜택이나 주택 마련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과세연도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 연간 최대 240만 원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발급 방법을 숙지하면 보다 쉽게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