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발급방법 바로가기

2024년 08월 05일 by 케이투_

연말정산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등록했던 수 많은 현금영수증들은 잘 발급이 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 관련 조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에 우선 접속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현금영수증' 관련 페이지 메뉴들이 나열됩니다.

 

페이지를 클릭하면 하단에 많은 메뉴가 나오게 되며, 이 중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확인하면 내가 그 동안 등록했던 현금영수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내 조회기간으로부터 36개월 이전 까지 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 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바로가기

 

 

 

단, 명심해야 할 것은 현금영수증 단독으로 300만원 소득공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과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합하여 300만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다만 한도는 합계되어 있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각각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률이 다릅니다. 같은 100만원 사용했다 하더라도 종류별로 소득공제를 받게되는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 체크카드 : 사용액의 30%

- 신용카드 : 사용액의 15% 만 공제 적용

 

 

또한 사용한 금액이 모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내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ex) 연봉 3000만원인 경우

-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까지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 750만원 이상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시작

 

그러므로 초기 750만원 까지의 지출은 카드혜택 및 포인트적립 등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그후분 부터는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012345678910111213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조회와 소득공제 팁에 대해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텍스 메뉴를 살펴보시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설정/등록 등 다양한 메뉴가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연간 사용한 지출액, 소득, 절세 관련한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니 즐겨찾기를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