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시작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계좌를 개설하고 한 달에 일정금액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학생 군인 등 특정 신분의 대상은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학생
맨 처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가입 연령이며 계좌 개설 가능한 연령은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그러나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의 경우 15세에서 39세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나이, 가족 소득, 소득 기준, 가족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소득의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07.8만 원, 2인 가구는 345.6만 원 수준입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의 경우,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50만 원 초과에서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의 경우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대학생의 경우 만약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학생 대상
하지만 대학생이고,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면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되는데 이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본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기준이 되었던 2023년 기준 가구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최소 50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월 최대 22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면 월 소득이 최소 10만원(차상위, 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최소 50만원(중위소득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재산 기준은 대도시에서 3.5억 원, 중소도시에서 2억 원, 농어촌에서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군인
군인이라고 할 지라도 위에 기본적인 조건에 다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에서 제외도는 직업은 무급이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등을 받는 경우와 사행성 및 도박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