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 공시지가 조회 A to Z 부터
실거래가와의 차이, 이의신청 방법 등 실제로 도움되는 정보와 팁들을 드릴테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공시지가 조회 (누구나 쉽게)
공시지가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공시지가는 한번 정해지면 많은 것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해지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신청) 이를 재조정하는 절차도 거치는데요,
공시지가 조회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께요.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로 접속하면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표준/개별 공시지가란?
- 표준 공시지가:
그 지역의 표준(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국토부장관이 설정합니다.
그 지역의 평균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개별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 및 주변상황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시군구청장이 설정합니다.
그 지역 내 특정 위치의 개별 토지의 상세 가격입니다.
표준 공시지가 조회
메뉴 중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해 줍니다.
텍스트로 검색하는 방법과 지도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을 눌러줍니다.
표준 공시지가의 면적과 공시지가, 위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전국 지도가 나옵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원하는 지역을 누르면 더 세부지역이 나오는데요, 클릭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줍니다.
원하는 지역을 최종 선택하면 지도와 함께 공시지가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참 보기가 편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
개별 공시지가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고시하기 때문인데요, 원하는 지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사이트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회로 연결되는데요, 원하는 곳 입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표준 공시지가 조회와 달리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므로 당연히 그러한데요,
원하는 주소를 자세히 입력하고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
개별 공시지가는 해당 소유주의 세금 등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해지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향후 결정될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과
※👉이미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으로 나뉩니다.
의견제출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분들께서는 매년 1월 1일(7월 1일) 결정되는(예정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지가 열람일로부터 20일간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통합민원사이트인 일사편리(kras.go.kr)에서 가능합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이의신청
또한 매년 4월 말(1월 1일 기준)과 10월 말(7월 1일 기준)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접수창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및 공시일로부터 30일간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통합민원사이트인 일사편리에서 가능하며,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편함 없이 개별공시지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가격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실거래가',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있어요. 실거래가는 집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고, 매물 주인이 매물에 대해 원하는 값과는 다르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토지의 면적 당 가격이에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과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건물의 적정 가격 기준, 실제 용도, 사법상 제한 상태, 공법상의 제한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산정한 후에는 주택 소유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고하게 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재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맺음말
공시지가 조회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집값 급등으로 인해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주택 유형 및 가격대별 현실화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건강료 부담도 줄이기 위해 재산공제액을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화율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고,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