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재산기준 최신

2024년 12월 10일 by 케이투_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대상자는 일정한 기준에 맞는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분들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와 최신 재산기준, 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중요한 연금이지만,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소득과 재산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연령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넘으면 자동으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규정에 따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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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 조회하기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은 월 소득에서 기본공제액과 추가 공제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농업, 임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 재산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12 이 금액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연금의 재산산정에서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3.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및 특정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은 그 가액을 그대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점으로, 고급차나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자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방문 및 온라인 조회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조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을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액은 차감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가구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더욱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