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개혁안)

2024년 03월 16일 by 케이투_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현행 61세~65세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조절도 가능한데요, 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고 수령시기를 조절하면 얼마를 받게 될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현재 수령나이는 1952년생 까지는 61세부터 지급했으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1년씩 늘어나 최장나이는 65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이 시기를 늦추게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연금공단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나의 납부내역,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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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함께 그 수령나이와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과 예상수령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제도 중 하나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중 하나에요.

 

이 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연금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출생 연도 연금 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기간
~1952년생 60세 55세~ 60세 이상, 65세 미만
1953 61세 56세~ 61세 이상, 66세 미만
~1956년생 62세 57세~ 62세 이상, 67세 미만
1957 63세 58세~ 63세 이상, 68세 미만
~1960년생 64세 59세~ 64세 이상, 69세 미만
1961 65세 60세~ 65세 이상, 70세 미만

 

 

1953년생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까지, 지급개시연령이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조기노령연금도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와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생각하고,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우리의 노후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중 하나로, 앞으로의 노후 계획을 세울 때 꼭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조건과 규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손해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조기 수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한 살씩 늦춰지면서, 1961년생부터 1965년생, 그리고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했던 62세에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1961년생들은 63세로 밀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기 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에는 조기 수급자들이 늘어난 모습이에요. 작년 동안에는 5만 명 이상이 조기 연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은 6만 명 이상이 이미 조기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누적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이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이는 '손해 연금'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조기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연금 수령 연령이 한 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미루어진 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이로 인해 55세 무렵에 은퇴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연금을 받기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일부 사람들은 퇴직 후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기 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납부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연금 수령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납부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 167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내야 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말하자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일부 사람들은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아서 건보료 문제를 피하려는데, 이런 결정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참고)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발표내용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현재 방향성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발이 예상되지만, 어떤 개혁안이 제시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1988년 이후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만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가지의 개혁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이 중 일부 시나리오는 요율 인상, 지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 수익률 개선,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출처: 문화일보)

 

국민연금 개혁안 오늘 발표…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7일 공개한다. 이날 발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어떤 개혁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v.daum.net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령 연령이 미뤄지고, 건보료 부과 체계가 바뀜에 따라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국민연금과 연금 수령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