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등을 통해 자격이 결정됩니다. 최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혜택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니 확인하세요.
이를 기준으로 각 가구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의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중위소득의 차이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다르니 2024년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2,724,798원 + 286,920원으로 총 3,011,718원이 됩니다.
계산이 어려우므로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5.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에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와의 관계나 부양능력 미약 등으로 부양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능력의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에게 부양을 제공해야 하며, 부양비 산정이 필요할 경우 생계급여 10%, 의료급여는 15~3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예외와 특례
특정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한부모가구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난민 등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급여와 혜택을 통해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급여 항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이며 이 혜택이 다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집세나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가구에 주어지며,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가 지급되어 자녀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5. 기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비 지원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자격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정부24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방문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신청 후, 공공기관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나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매 년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지원 대상 가구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