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최신 바로가기

2024년 12월 11일 by 케이투_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계절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신 자격기준 및 방법을 확인하시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계절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이 에너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이 적거나 특정한 요건을 가진 분들도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동일 세대원)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 내용을 처리합니다.

 

 

3.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고 대신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온라인으로 조회해 보세요. 자격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조회 및 신청>>

 

2. 세대원 특성기준

신청하는 가구의 세대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있을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분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자,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의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이 각각 다릅니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요금 차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하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동절기 에너지원: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확인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로 해당하며,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세대에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세대원 특성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 분야 지원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참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

에너지바우처는 공정한 지원을 위해 타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는 세대.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 신청 시, 타 동절기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지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금액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난방비가 많이 필요한 동절기에는 지원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금액 차등 지급: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세대가 희망할 경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4만 5천원)를 하절기 동안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이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동 가능 정보: 세대원 감소, 당겨쓰기 미신청 등은 일정 기간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은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4-2.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계절에 따라 전기 또는 난방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절기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동절기 사용 기간:

  • 실물: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 가상: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가상의 경우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며,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에, 10월부터 5월까지는 동절기 요금 차감이 진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리 신청 가능: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는 세대원으로서 대리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대행 가능.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 참고) 에너지바우처 사용 과정

Step 1: 신청 단계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2: 선정 단계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세대원 특성과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Step 3: 지급 단계

선정된 세대의 지원 정보는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되어 사에서 국민행복(실물) 또는 가상(요금 차감)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Step 4: 사용 및 정산 단계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원활히 진행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사용 내역이 정산됩니다.

 

Step 5: 사후관리 단계

부적절한 사용 여부 모니터링과 이의신청 처리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의 효율적인 지원이 보장됩니다.

 

신청 기한 준수: 지원을 원하는 세대는 반드시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사용만 가능: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 가능합니다.동절기 에너지 사용 최적화: 가장 높은 난방비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바우처로 지원되는 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세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